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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봉급표

2019년 군인 봉급표 2018 장교 직업군인 월급

by 45분전 2019. 7. 25.

목차

    2019년 군인 봉급표 2018 장교 직업군인 월급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한 부처가 어딘 줄 아세요? 당연히 군대를 보유한 국방부일 것입니다. 

    오늘은  2019 군인 봉급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는 1월 8일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군인 봉급표 정리

    우리나라 군인은 징병된 군인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징병된 군인을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왔습니다.

    모병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이럴 전망입니다.

    2022년이 되어야 최저임금대비 5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2018년 기준의 얘기인 것이고 2020년에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 시대가 되어야 할 텐데 67만 원이라면 또다시 최저임금대비 30% 대가 되는 것이죠.

    이럴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2019년 봉급은 2020년에 2020년 봉급은 2022년에야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9년 직업군인 월급은 부사관 월급과 장교월급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하나의 군인 봉급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사부터 원사까지는 부사관월급이며, 준위는 준사관월급이지만 부사관월급으로...

    소위월급부터가 2019년 장교월급이 되겠습니다.

    군인 봉급표 2018

    특기할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사월급은 지금까지 매년 최저임금에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사 2호봉까지는 징병군인과 별 차이가 없는 신분으로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월급에 있어서도 학사장교와 사관학교출신의 소위 월급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2017년도까지 소위월급을 보면 소위 1호봉, 소위 2호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3호봉에 이르러면 간신히 최저임금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잘 짜인 것이죠.

    그러다가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 하사월급에 통상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사 월급이 145만 원이나 되었으니, 다른 계급의 봉급도 변경되었어야겠죠?

    그래서 2018년 군인 월급은 타 직렬에 비해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인상률은 2.9%가량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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