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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소득세율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에 세액이 결정돼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결정받죠.
2017년 2월부터 근로소득세율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에 또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해서 무작정 내라는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 큼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년 그해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계획성 있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2월부로 바뀌게 될 근로소득세율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회 전에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은 이 근로소득세율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갑종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나 다른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 분들은 따로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화면 우측 메뉴 중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2021년 소득세율이 또 개정됐습니다.
위 사진은 2021년 2월부터 바뀌게 될 (2월 3일 이후 시행) 세법 시행 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번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1년 급여가 4,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의 근로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4,5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42%가 최고 세율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졌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억원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초과 | 45% | 65,400,000원 |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세율 간이 조견표
월급여 | 간이세액표 |
1,000만원 이하 |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
1,400만원 초과~2,8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
4,500만원 초과~8,7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
8,7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
근로소득_간이세액 표(조견표)_2021년. xls
20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갑근세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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