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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소득세율표 (2024년)
2024년, 소득세법에 대한 제 55조의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3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세율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최저 소득분의 구간이 개정되어 세금 부담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세법과 소득세율의 변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분들은 특히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45% 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득세율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율표의 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소득: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소득: 24%
- 8,8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소득: 35%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소득: 38%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소득: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소득: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소득: 45%
누진세와 세금 계산 방법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누진공제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구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에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듯,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예상되는 소득세율표와 누진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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